“경찰 수사권이 공수처보다 나아”
禹수석 아들 보직 특혜 논란에 “특기 의경도 선발 절차 표준화”
강신명 경찰청장
강 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 검찰을 개혁하기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처럼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2차적 보완적 수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 상호 수사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면 다른 기관을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청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안전요원·행정요원 등 특기 의경에 대해 선발 절차를 표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격증 소지 유무로 능력을 검증한 뒤 인력풀을 구성하고 직속 지휘관이 인력풀에서만 대상자를 추천해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할 방침이다. 지휘관 재량으로 복무 기간 총 20일까지 갈 수 있는 특별 외박에 대해서는 계급에 따라 사용 가능한 일수를 정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우 수석의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선발됐지만 그럼에도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녀가 선발된 데 대해 국민 시각으로 볼 때 유감스러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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