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소환’ 유효 서명인수·기준연도 바뀌었다

‘홍준표 주민소환’ 유효 서명인수·기준연도 바뀌었다

입력 2016-07-20 09:55
수정 2016-07-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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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15년 12월 31일 거주자’로 해석…내달 8일 ‘보정’ 여부 결정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 심사에 변수가 생겼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자격이 당초 주민등록상 2014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에서 1년 뒤인 201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로 바뀌어 유효 서명자 수가 3천616명이 늘어나게 됐다.

20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자격과 관련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해당하는 자의 서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전년도 12월 31일’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결과 중앙선관위는 ‘전년도 12월 31일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 의결 결과를 도선관위에 보내왔다.

당초 도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일인 2016년 2월이 아니라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신청일인 2015년 7월 23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인 2014년 말 유권자 수와 주민등록상 거주자를 유효 서명자로 산정했다.

이 때문에 2015년 이후 전입한 유권자 서명은 무효 처리하는 방향으로 심사 중이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기준연도를 2015년 말로 하게 되면 2015년 이후 전입자 서명이 유효로 처리된다.

반면 도내 유권자 수가 2014년 말 267만4천158명에서 271만316명으로 늘어나 3만6천158명이 증가한다.

이에따라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 유권자 10% 유효 서명자 숫자는 2014년 말 기준 26만7천416명에서 2015년 말 기준 27만1천32명으로 3천616명이 늘어나게 된다.

전체적으로 2015년 이후 전입자 서명이 유효로 인정되지만, 1년 사이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소환 투표 청구요건인 유권자 10% 기준도 증가하게 된다.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 심사에서 무효 서명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자격 기준연도 변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다음 달 8일께 도선관위 위원회를 열어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논의해 청구요건 충족 또는 보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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