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54층 무역회관, 도곡동 초고층 주상복합…‘안전’ 없는 랜드마크

대치동 54층 무역회관, 도곡동 초고층 주상복합…‘안전’ 없는 랜드마크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7-12 22:46
수정 2016-07-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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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이상 5곳 중 1곳 지진·풍속계 미설치

전국의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5곳 가운데 1곳이 지진 발생 시 지진파를 기록하는 장치인 지진계와 풍향·풍속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무역회관(54층)을 비롯해 도곡동 최고급 주상복합건물 등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제정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르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지상 1층에 종합방재실을 갖추고 지진계와 풍향·풍속계, 폐쇄회로(CC)TV, 급배기·냉난방 설비 등 13종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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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전국 325곳 점검… 67곳 법령 위반

국민안전처는 올 4월 2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국의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25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6%에 이르는 67곳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 또는 하루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초고층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구체적으로 초고층건축물 95곳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30곳이다.

●시정명령받은 지자체 서울 강남·인천 집중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초고층 건축물 20곳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7곳은 종합방재실은 갖췄으나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지진계나 풍향·풍속계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처는 67곳의 건축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안전처 관계자는 “법 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주로 적발됐으며 서울 강남과 인천에 집중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진계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에서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위반과 교육 미이수, 재난 시 구조·응급처치 등을 담당할 초기 대응대의 구성 부적정, 설계도서 비치 누락, 비상연락망 구축 미흡 등 불량사항 300건을 현지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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