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0번 걸쳐 6500억 챙긴 콘크리트 담합

1360번 걸쳐 6500억 챙긴 콘크리트 담합

입력 2016-07-04 22:14
수정 2016-07-0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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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공공발주에 들러리·고의 유찰

건설용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PHC) 파일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구매 입찰 과정에서 65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모(61)씨와 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들러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담합 입찰해 총 1360차례에 걸쳐 낙찰 금액 합계 약 6563억원의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PHC 파일과 콘크리트 전주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모임이다. PHC 파일은 지반이 약한 곳에 아파트 등을 지을 때 지지 역할을 하기 위해 박는 구조물이다.

조합은 회원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담합에 나섰다. 회원사들은 입찰공고액 10억원 이상은 조합 명의로 참여하고, 그 이하는 공동 수급체 등으로 참여하되 일부 회사가 들러리를 서 줘 낙찰 예정사가 계약을 따내도록 합의했다.

서울지방조달청이 2014년 10월 발주한 충남 한 아파트 건설공사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는 공동 수급체가 조합 명의로 투찰했다. 들러리 회사는 약간 높은 금액을 써내 결국 조합 명의로 22억 7000여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무응찰, 단독응찰, 예정가격 초과 등으로 계약을 유찰시킨 뒤 경쟁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꿔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됐다.

지방조달청장 출신으로 2012년 조합에 합류한 강모(62) 전무이사는 그해 6월 제주의 골프장 등에서 서울지방조달청 과장에게 입찰과 관련한 편의 제공을 부탁하면서 130여만원의 골프 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조합 박모(55) 전략기획실장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회원사들이 공동 구매하는 자재 납품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통지해 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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