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허위 광고 뺐다면 사망자의 95% 살렸을 것”

“옥시 허위 광고 뺐다면 사망자의 95% 살렸을 것”

입력 2016-07-04 22:14
수정 2016-07-0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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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05년 문구 시정 시도 밝혀…세퓨 제조·판매자도 함께 재판에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아이에게도 안심’ 같은 허위 광고 표시가 붙어 있지 않았다면 사망자의 95%를 살릴 수 있었다는 주장이 관련 재판에서 제기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신현우(68) 전 대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2005년 12월 옥시의 라벨 문구 시정 시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당시 옥시 내부에서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라벨이 적절하지 않고, 라벨 앞에 ‘적정량을 사용한다면’ 등의 구절을 붙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적정량 사용을 권하는 식으로 라벨 교체가 이뤄졌다면 사망자의 대다수를 살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과 관련된 사망자 94명 중 5세 이하가 63명, 20·30대 여성이 26명인 점을 들며 영유아와 이들의 엄마가 사망자의 95% 정도를 차지하는 이유로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문구를 들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피해자 181명을 양산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기소됐다.

PHMG가 주성분인 옥시 제품은 2000~2011년 총 600여만개가 판매됐다. 2011년 폐 섬유화 등 관련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지만 사법처리 문턱까지 오는 데 무려 5년이나 걸렸다.

2009~2012년 인터넷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섞은 세퓨 제품을 제조·판매한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세퓨 제품으로 피해자 27명이 발생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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