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조직원 청부살해 계획 ‘봉천동식구파’ 두목 중형

탈퇴 조직원 청부살해 계획 ‘봉천동식구파’ 두목 중형

입력 2016-06-30 13:33
수정 2016-06-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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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람 생명 대상 범죄·가짜 석유 팔아 조직활동 자금”

탈퇴한 옛 조직원을 청부 살해하려 계획하고 유사석유를 판매해 조직 활동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의 두목 양모(49)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양씨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에서 3년 이상 도주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그런데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사석유 판매 부분에 대해선 “가짜 석유를 수년간 판매했고 그 수익금을 조직활동 자금에 썼다”며 “범죄단체 활동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했다는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사석유 판매가 일반 공익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2010년 3∼5월 김모씨에게 탈퇴한 조직원 이모씨를 살해하도록 의뢰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양씨는 이씨가 과거 함께 운영하던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를 신고해 단속을 받은 데다, 주유소 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앙금이 쌓여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봉천동식구파의 부두목급인 민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양씨의 주유소 운영 등에 개입한 조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봉천동식구파는 1990년대 초 결성돼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재개발사업에 개입하면서 세력을 키웠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수도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조직자금을 조성했다.

한때 조직원이 50여명에 달했으나 2012년 대거 검찰에 적발돼 사실상 와해한 상태다. 양씨는 2011년 10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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