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1학년생, 40대 여교사 폭행…“벌 주겠다”는 말에 주먹 휘둘러

고교 1학년생, 40대 여교사 폭행…“벌 주겠다”는 말에 주먹 휘둘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16 16:59
수정 2016-06-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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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학생 전학 조치…교사 병가내고 심리치료

지난해 12월 고교생이 수업시간 빗자루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 출처=채널A 캡처.
지난해 12월 고교생이 수업시간 빗자루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 출처=채널A 캡처.
고등학생이 학교 안에서 40대 여교사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의 머리와 팔 등을 십여 차례 때리고 욕설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끊이지 않는 교사 폭행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경기 북부지역 한 고등학교 교무실 앞 복도에서 1학년 A(16)군이 주먹으로 40대 여교사 B씨의 머리를 10여 차례 폭행했다.

앞서 B교사는 이날 교실에서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A군을 혼냈다. A군의 목 뒤를 잡고 “다음 수업시간에 벌을 받아라”고 말한 뒤 교실을 나갔다.

이에 A군은 교무실로 B교사를 찾아가 “다음부터 잘하겠다. 벌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용서를 빌었으나 B교사는 “안된다. 벌 받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은 A군은 갑자기 격분, B교사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B교사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제자에게 맞았다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가를 낸 뒤 현재 교육청이 지정한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현재 출석 정지된 상태다.

A군과 부모는 지난 15일 해당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 B교사와 학교에 사과하면서 “전학하겠다”고 뜻을 밝혔고 학교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A군은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 정신과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순간적으로 분노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 같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이 교사 폭행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권 침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 체벌 전면 금지로 학생에게 맞거나 폭언을 듣고 수업 진행을 방해받아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2013∼2015년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만 1만 3029건에 달한다. 학교 측이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교권 침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교육계는 추산하고 있다.

추락하는 교권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교권 침해 학생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사과받거나 고발 조치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16일부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 연수를 진행하며 교권과 교권보호, 교권 침해 사례와 대응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내가 막무가내로 행동해도 선생님이 나를 어찌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문제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신체와 도구를 이용한 학생 체벌은 엄격히 금지하되 문제 학생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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