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성과연봉제’ 강행에 소송 제기…기재부장관 고발

양대 노총, ‘성과연봉제’ 강행에 소송 제기…기재부장관 고발

입력 2016-06-07 10:36
수정 2016-06-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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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에는 10만명 참여 노동자대회 개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법률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로 이뤄졌다.

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노조 동의도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9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규 등의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변경 효력이 인정된다는 불법적인 논리를 내세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등으로 이를 반드시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양대노총 법률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대응팀을 발족해 각 공공기관 노조의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114개(공기업 30곳·준정부기관 84곳) 공공기관 중 노사 합의 없이 의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한 51개 기관(44.7%)이 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LH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22곳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준정부기관 29곳이 의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공대위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을 강행토록 지시하고 강압했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 부총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18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금융노동자 10만명이 참가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노동자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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