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대통령의 7시간’ 규명 위해 檢 조사 결정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의 7시간’ 규명 위해 檢 조사 결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07 15:09
수정 2016-06-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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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소위원장
기자회견 하는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소위원장 2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 청사 1층에서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교신음성 녹취 자료 제출과 관련한 특조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16.5.28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50)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실지 조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증거 기록, 공판 기록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지만 검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실지 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과거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를 만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이 지난해 12월 17일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실지 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법은 또 특조위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가토 전 지국장 사건 기록 제출을 요구한 이유로 권 상임위원은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한 (참사 전후의) 대통령의 행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을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 피소 사건은 특조위의 조사 내용과 관련이 없다”면서 “사건 기록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특조위의 조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특조위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실지 조사를 통지한 만큼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예정대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실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11일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선수(뱃머리) 들기 현장에도 실지 조사를 나가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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