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中여성 살해 뒤 시신 싣고 다니며 현금 인출

제주 中여성 살해 뒤 시신 싣고 다니며 현금 인출

황경근 기자
입력 2016-05-15 23:08
수정 2016-05-1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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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국 남성 구속영장

서귀포경찰서는 15일 제주에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여성 A씨(24)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중국인 남성 B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10분쯤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제주시에서 성판악을 거쳐 애월 방면으로 드라이브를 하다 외도동 부근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인 ‘위챗’으로 대화하며 친분을 쌓았고, 구직상담을 하며 몇 차례 만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건 당일 A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차량에 있던 과도로 위협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B씨의 목과 가슴을 6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싣고 다니다가 지난 1월 2~3일 새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에 유기했다. B씨는 범행 다음날과 1월 1일과 3일, 세 차례에 걸쳐 새벽시간을 이용해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A씨의 체크카드로 현금 619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고사리를 채취하던 50대 남성이 시신을 발견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B씨는 지난 14일 오후 경찰에 전화로 자수하고 삼양파출소에서 긴급체포됐다. B씨는 도주하지 않고 제주에 머물렀던 것에 대해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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