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장학생도 입학금 내야” 합격 취소된 대학생 법원이 구제

“전액 장학생도 입학금 내야” 합격 취소된 대학생 법원이 구제

입력 2016-05-07 10:17
수정 2016-05-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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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80만원 미납해 불합격 한 입시생, 대학 상대 가처분 승소

법원 “부실한 입시요강 탓 오해 불러…합격자 등록 허용해야”

전액 장학생으로 뽑힌 한 지방대 입시생이 입학 비용이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여겨 입학금을 내지 않았다가 합격 취소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학생은 학교를 상대로 한 법정싸움 끝에 가까스로 구제의 길이 열렸다.

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청주대를 지원한 A군은 지난해 11월 3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전액(全額) 장학생’으로 불리는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뽑히는 겹경사를 맞았다.

A군은 이후 등록 확인 예치금 30만원과 기숙사비 135만원을 내고 입학할 날만 기다렸다.

그런데 A군은 지난 2월 돌연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전액 장학생은 수업료만 면제 받는 것이어서 입학금 80만원은 납부했어야 했는데 이 학생이 등록 기한 내에 입학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부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A군은 결국 80만원의 입학금 중 예치금 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0만원을 미납해 합격이 취소된 것이다.

황당하고 억울했던 A군은 지난 2월 24일 법원에 합격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학교 측은 원칙대로 합격 취소 통보가 이뤄진 만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구창모 부장판사)는 7일 A군이 청주대 재단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청석학원은 A군에게 합격자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등록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군은 예치금과 기숙사비를 내는 등 입학 의사가 분명해 보인다”며 “예비 대학생으로 학사 행정에 경험이 없어 전액 장학생이라도 입학금은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군과 같은 입시생이 최종 등록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이 안내해야 하는데 실제 입시요강 고지를 보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군이 입학을 위해 더는 취할 조치가 없다고 오인, 미등록한 결정적인 원인은 학교측의 불충분한 안내”라며 “학교 측은 미등록한 A군에게 합격 취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석학원 측은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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