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사서 “돈인 줄 몰라” 진술…박 당선자 추가소환 가능성도
측근으로부터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70·전남 영암무안신안) 당선자의 부인 최모(66)씨가 돈이 든 상자를 홍삼인 줄 알고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지난달 30일 박 당선자의 부인 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씨에게서 홍삼이 든 조그만 상자를 건네받아 열지 않고 정모 실장에게 줬는데 그걸 선거사무소 운영 경비로 썼다고 한다. 그러나 받은 것이 돈이었는지는 몰랐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 당선자와 부인 최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고,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박 당선자의 소환에 앞서 최씨를 소환해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박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박 당선자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오해가 있었다. 성실하게 설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김씨로부터 입당 이후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3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당선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난 게 아닐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김씨와 대질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박 당선자를 추가로 소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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