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골프장 해왔던 영업 방식...진보성 부족 이유
스크린 골프에서 정규 18홀 코스를 마친 뒤 나오는 ‘보너스 19홀’은 특허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대)는 스크린 골프 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스크린 골프에서 18홀이 끝난 뒤 보너스 19홀이 이어지게끔 하는 특허를 넘겨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이용자가 19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승용차를 주는 등 고가 경품도 내걸었다.
하지만 경쟁사 역시 ‘히든홀 이벤트’라며 19홀을 서비스하는 이벤트를 내걸기 시작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고, 신규성도 있지만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A사의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허출원 전인 2006년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18홀 외에 추가로 이벤트 홀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를 들고 ”해당 특허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에 실제 골프장의 통상적 영업방식을 단순히 더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춰야 등록 가능하다.
김양진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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