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로 한·일 밀입국 알선자 검거

낚싯배로 한·일 밀입국 알선자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3-07 15:28
수정 2016-03-07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에서 활동하며 한국과 일본 간 밀입국을 알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밀항단속법 위반혐의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5월 국내 밀입국 조직원 박모씨와 공모해 조모(44·여)씨 등 여성 4명에게 낚싯배를 이용해 일본에 밀입국시켜 주겠다며 1인당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일본에 도착하면 이 배로 한국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 일명 ‘양방향 밀입국’ 알선도 계획했다.

일본에서 25년간 생활해온 김씨는 올해 1월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현지 출입국사무소에 들렸다가 한국에서 수배 중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3일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