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팔기 위해 허위로 방문록을 기재하고 수차례 학교를 출입한 도서 외판원들이 범법자 신세가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전호재 판사는 아동 도서 외판원 신모(39)씨와 임모(3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오전 10시 25분쯤 청주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와 “행정실에 볼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방문록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허위로 적고 4학년 교실에 들어가 전단지를 돌리는 등 두 달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8개 초등학교를 총 11차례 드나들었다. 교사들에게 덜미가 잡힌 이들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업시간에 방문 목적을 속이고 초등학교에 수차례 침입한 것은 이들의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범죄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판결로 해석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청주지법 형사4단독 전호재 판사는 아동 도서 외판원 신모(39)씨와 임모(3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오전 10시 25분쯤 청주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와 “행정실에 볼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방문록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허위로 적고 4학년 교실에 들어가 전단지를 돌리는 등 두 달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8개 초등학교를 총 11차례 드나들었다. 교사들에게 덜미가 잡힌 이들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업시간에 방문 목적을 속이고 초등학교에 수차례 침입한 것은 이들의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범죄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판결로 해석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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