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다운받아 보니 “내가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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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입력 2015-12-07 11:33
수정 2015-12-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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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동영상 유출 피해 1년 새 2.4배

최근 고화질 카메라가 있는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번 온라인에 공개되면 수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고 공유해서 지우기가 어렵고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개인 성행위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랐다는 민원이 접수돼 삭제 및 접속 차단한 사례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총 339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1404건)의 2.4배로 급증했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온라인에 공개되면 웹하드, 토렌트(P2P 파일 공유 서비스), 해외 음란 사이트, 미니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타고 퍼져서 방심위도 단속하기가 어렵다. 특히 개인 성행위 동영상을 불법 배포하는 웹사이트 10개 중 9개는 미국,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방심위가 동영상을 지울 수가 없다. 국내에서 네티즌이 해당 웹페이지를 못보게 하는 접속 차단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동영상 자체를 없애지 못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터넷에 유포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피해 동영상을 지워도 계속 나타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면서 “성행위 동영상은 국제 공조를 통해 외국 서비스라도 완전히 지우는 것이 최선이지만 외교·국제통상 등 문제가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쌍방이 합의해 찍더라도 헤어진 연인 등이 복수를 위해 인터넷에 일부러 퍼뜨리거나 동영상을 찍었던 스마트폰이 분실돼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성행위 동영상의 모니터링 및 삭제 작업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생겼다. 피해자들이 일일이 자신의 동영상이 나오는 사이트를 찾아내 신고하는 것이 어렵고 정신적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과 동영상 촬영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행위 동영상을 찍거나 퍼뜨리기 쉬운 환경이 돼 피해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몰래카메라(몰카) 및 개인 성행위 촬영에 관한 시민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개인 성행위 동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퍼뜨려온 국내 최대 성인 사이트 ‘소라넷’을 폐쇄키로 하고 미국 당국과 수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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