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운다고 나무라서”…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담배 피운다고 나무라서”…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입력 2015-12-04 22:04
수정 2015-12-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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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강모(4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5분께 자신이 사는 제주시 노형동 모 다세대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사는 송모(70·여)씨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어 건물 밖으로 나와 이웃주민 김모(51)씨에게도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난동을 벌인 이유에 대해 “동네 사람들이 (내가) 담배 피우는 것을 나무라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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