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시위 손배소 21건 승소…3억6천 배상받아

경찰, 폭력시위 손배소 21건 승소…3억6천 배상받아

입력 2015-11-20 10:10
수정 2015-11-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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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중 ‘美쇠고기 촛불집회’ 등 6건 남아…결과는 미지수

경찰이 그간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최종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의 과격·폭력 시위와 관련해서도 인적·물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하고 준비팀을 꾸렸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06년 11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에서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처음 소송을 낸 이후 지금까지 2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소송이 완료된 것은 21건으로, 경찰이 모두 또는 일부 승소해 3억6천587만원의 배상을 받아냈다.

이 중 배상액이 가장 큰 건은 시위대가 죽창, 죽봉 등을 들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한 2009년 5월16일 화물연대의 대전 집회였다.

경찰은 불법·폭력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104명이 부상했고, 버스·지휘차량·물포 등이 파손됐다며 집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을 상대로 1억33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3년여의 소송 끝에 8천101만원을 배상받았다.

아직 진행 중인 소송은 6건이다.

2009년 쌍용차 불법 점거농성(2심 진행 중·청구액 16억6천여만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2심 진행 중·청구액 5억1천여만원) 등 굵직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

이들 소송에서도 경찰이 모두 승소할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쌍용차 점검 농성 해산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 치료비와 위자료, 헬기 및 중장비 수리비 등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13억여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주도 단체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단체 간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 재판부가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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