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사립학교 법인 임원 친인척 106명 교직원 채용
’바늘구멍’을 뚫고 합격한 사립학교 교사 상당수가 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나 ‘정실 채용’이라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이날 2005∼2015년 서울, 경기, 광주, 충남, 전남 등 5개 지역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사장 및 이사 등 법인 임원의 친·인척 192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3명 ▲충남 56명 ▲서울 33명 ▲광주 19명 등이었다.
서울 마포의 D고교에서는 지난 2008년 이사장의 장남이 117:1, 금천구 M고교에서는 2009년 이사장의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73:1, 34:1의 경쟁률을 뚫고 교직원으로 채용됐다.
또 강서구 H고교는 2010∼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사장의 며느리, 손자, 손녀를 ‘특별 전형’ 형식으로 채용했다.
경기 수원 Y고교에서는 2011년 이사장의 조카가, 경기 광주 K여고에서는 2008년 이사의 딸이 각각 129:1, 118:1의 경쟁률을 이기고 합격했다.
이어 전라도 광주 서구 K고교 이사장의 조카는 53.5:1, 남구 S중학교 이사장의 자녀도 59:1의 경쟁률 속에서 교사로 채용됐다.
경쟁률과 전형방법이 공개되지 않은 충남 천안의 C학원은 이사장의 아들, 딸, 조카, 질부 등을 산하 중학교와 상업고등학교에서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은 교사를 신규 채용하려면 30일 전에 공모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이사장에 있어 최종 선발 인원을 1인으로 한정해 공개 전형을 한 뒤 임원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많은 청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법인 임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채용된 것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채용 과정과 점수, 모의 수업의 영상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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