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1만4천555곳에 대해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70억1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 바닥면적 1천㎡ 이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차례 부과된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12억2천758만원)이다.
이어 쇼핑몰 스퀘어원(4억4천345만원), 신세계백화점(4억2천268만원), 롯데백화점 인천점(2억6천918만원), 롯데마트 삼산점(2억4천513만원)이 2∼5위를 기록했다.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9곳은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유통시설이다.
인천시가 부과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작년 159억8천900만원보다는 6.4% 증가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10월 16일∼11월 2일이다.
연합뉴스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 바닥면적 1천㎡ 이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차례 부과된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12억2천758만원)이다.
이어 쇼핑몰 스퀘어원(4억4천345만원), 신세계백화점(4억2천268만원), 롯데백화점 인천점(2억6천918만원), 롯데마트 삼산점(2억4천513만원)이 2∼5위를 기록했다.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9곳은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유통시설이다.
인천시가 부과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작년 159억8천900만원보다는 6.4% 증가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10월 16일∼11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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