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결재 없이 혼자 비자금 조성…배임·횡령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에게 징역 2년6개월에 1억1천300만원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차원의 계획이나 허락, 내부 결재 등 과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혼자 비자금 조성 방법이나 규모를 결정해 은밀하게 진행했으며 지출도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스스로 비자금 일부를 환치기 방식으로 반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사업하면서 관행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법인장을 지내던 2009∼2012년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 등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하청업체 H사 현장소장 전모씨에게서 포장공사 하청을 대가로 1억1천300만원을 받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내주라는 윗선 지시에 이 업체에 낙찰가격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조사돼 배임수재와 입찰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