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 하자보수 ‘소송전’ 가나

부산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 하자보수 ‘소송전’ 가나

입력 2015-09-18 07:34
수정 2015-09-1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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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 보수공사, 후 소송 통한 비용정산 제안”시공사 “막대한 비용 먼저 지출 못 해”

100억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 손상 보수 책임을 놓고 부산시와 시공사가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부산시와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 시공사인 쌍용건설에 따르면 양측 모두 방류관 하자 보수 책임 소재를 가리려고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은 강서구 녹산·명지공단, 부산신항 등에서 나오는 하수를 정화한 뒤 바닷속 10m 아래 설치한 관을 통해 10.3㎞ 떨어진 먼바다로 흘려보내는 시설이다.

부산시가 발주하고 쌍용건설이 시공한 시설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1천억 원이 투입돼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난해 말 녹산공단에서 바다 쪽으로 500m가량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지름 1.6m의 방류관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견됐다.

수압을 이기지 못해 관이 찌그러진 곳이 242m에 달했고, 심한 곳은 최대 지름이 24.3㎝에 불과할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길이 1.5m, 폭 5㎝ 크기의 구멍도 생겼다. 이곳을 통해 하수처리수가 바다로 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낙동김’ 등 근해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들은 담수인 하수처리수가 유입되면서 생육환경이 변해 생산량이 반 토막 났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부산시와 시공사는 당시 응급복구만 진행했다.

완전 복구는 대한토목학회에 원인 규명을 의뢰해 결과를 보고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6월 대한토목학회가 결과를 내놓았지만, 양측은 책임공방만 벌이며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부산시 측은 쌍용건설에 보수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방류관 파손이 올해까지인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했으니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시공사 책임이라는 것이다.

대한토목학회가 방류관 찌그러짐의 원인으로 방류관 내에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아 수압에 약했다는 설계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도 시공사 책임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쌍용건설측은 보수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방류관 설계 당시 배수 시설 설치는 필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한토목학회 보고서도 이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당시 공사에 필요한 필수 시설 설치 규정은 모두 지켰다고 말했다. 사고가 불가항력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힐 수 없자 결국 소송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쌍용과 소송 문제를 논의했고 시의 입장은 일단 하자보수 공사를 쌍용이 먼저 해주면 비용 분담은 소송을 통해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용 측은 하자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먼저 돈을 지출한 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통해 비용을 보존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소송 우선 방침을 결정했고, 대외적인 표명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쌍용 측은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을 15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순수 공사비 80억원, 건설공제조합 예치금을 포함한 현장조사와 연구용역에 드는 비용 50억원, 양식장 어민 보상 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이 고려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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