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여만원의 선거 비용을 더 받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속이고, 공범인 처남 등을 폭행하고 협박한 시의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김진구(59) 전 충남 아산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폭행과 사기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선거범죄나 정치자금 범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한다. 김 전 의원은 징역형 확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아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의원은 회계 책임을 맡은 처남과 선거용품 제작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현수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선관위에 부풀려 신고했다. 실제 사용 금액은 850만원이지만 선관위에는 1956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사전에 적발돼 돈을 더 돌려받지는 못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하고, 선관위가 지정한 물량보다 더 많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지역 주민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며 공범으로 기소된 처남을 폭행하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등도 회유·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국가를 속이려다 선관위에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 수사는 물론 재판 중에도 공범을 회유·압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달 25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김진구(59) 전 충남 아산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폭행과 사기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선거범죄나 정치자금 범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한다. 김 전 의원은 징역형 확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아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의원은 회계 책임을 맡은 처남과 선거용품 제작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현수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선관위에 부풀려 신고했다. 실제 사용 금액은 850만원이지만 선관위에는 1956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사전에 적발돼 돈을 더 돌려받지는 못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하고, 선관위가 지정한 물량보다 더 많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지역 주민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며 공범으로 기소된 처남을 폭행하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등도 회유·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국가를 속이려다 선관위에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 수사는 물론 재판 중에도 공범을 회유·압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달 25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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