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제 살인사건 끝까지 추격”… 273건 재수사

경찰 “미제 살인사건 끝까지 추격”… 273건 재수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9-06 23:38
수정 2015-09-0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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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前 인천 여아 살해 사건… 11년前 화성 여대생 실종 사건… 7년前 대구 여아 납치 사건

# 2008년 5월 30일 대구 달성군에서 두 손녀와 함께 살던 허모(당시 72세)씨의 집에 정체 모를 남성 2명이 침입했다. 괴한들은 허씨를 마구 때렸다. 이 소리에 잠을 자고 있던 큰손녀(11)가 놀라 방에서 뛰어나왔다. 남성들은 손녀를 납치해 달아났다. 경찰은 실종아동 경보시스템인 앰버경보를 발령하고 각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전단 1만 7000장을 배포하고 5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거는 등 허양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허양은 13일 뒤 집 근처 야산에서 매장된 주검으로 발견됐다. 피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인 허양의 할아버지가 3개월 뒤 사망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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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허양 납치·살인 사건 등 273개 장기 미제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31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7일 전국 미제수사팀장 회의를 처음으로 열어 수사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국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모두 사라졌다. 이 기간 살인 사건은 총 7712건이 일어났고 이 중 96.5%에 해당하는 7439건의 범인이 검거됐다. 이는 미국(75.9%), 영국(81.0%)보다 높고, 일본(96.4%), 독일(95.4%)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해결 살인 사건 273건 중 256건은 발생 뒤 5년이 지난 것으로, 이번에 각 지방경찰청에 정식 직제로 편성될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미제수사팀)이 관할 경찰서 전담반에서 이관받아 재수사한다.

경찰청이 앞서 마련한 미제 사건 단계별 수사지침에 따르면 살인 사건 발생 뒤 1년까지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과학수사팀 등 전문인력이 투입된 수사본부가 집중 수사한다. 발생 뒤 1~5년이 된 사건은 관할 경찰서 전담반이 미제수사팀의 지원을 받아 수사한다. 미제수사팀은 발생 뒤 5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을 전담한다.

경찰청은 오는 11월까지 기존에 55명이던 미제수사팀을 72명으로 늘려 정식 직제에 반영할 방침이다. 미제수사팀 구성원은 각 지방경찰청에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사건 수사 경력, 장기 근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미제수사팀이 맡게 될 사건으로는 2000년 8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7세 여아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2001년 12월 대전 서구의 한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괴한들이 은행 현금출납담당자를 총기로 살해하고 3억원이 든 가방을 탈취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 2004년 9월 대구 달성공원에서 60세 남성이 벤치에 놓여 있던 요구르트를 마신 뒤 복통을 느껴 치료 중 사망한 사건과 같은 해 10월 귀가 중에 실종된 여대생이 12월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화성 여대생 실종 사건’도 미제수사팀의 재수사를 받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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