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개입 혐의’ 원세훈 前국정원장 16일 선고

대법, ‘선거개입 혐의’ 원세훈 前국정원장 16일 선고

입력 2015-07-13 13:48
수정 2015-07-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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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대법관이 주심…심리전단 사이버활동 적법 판단이 관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 사건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은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 2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항소심 선고 이후 원 전 원장과 검찰은 각각 상고했다.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은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대리한다.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민일영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대법원 3부에는 민 대법관 이외에 박보영·김신·권순일 대법관이 속해있다.

민사소송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민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장이던 2004년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을 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원 전 원장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또 이런 활동을 원 전 원장이 지시한 것이냐 여부였다.

1심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되지만, 대선에 개입할 목적을 갖고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이버상에 올린 글이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점을 들어 선거 개입의 목적성이 있었다며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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