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法은 없었다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法은 없었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7-12 23:32
수정 2015-07-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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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법’ 시행 10일 만에… 또 80대 자매의 비극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개정된 ‘송파 세 모녀법’이 시행되고 10일째였던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자매가 비참한 상태로 발견됐다. 자매 중 동생(83)은 숨진 채 부패되어 가고 있었고, 언니(87)는 전신 쇠약상태로 구조됐다.

자매 중 1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관할 주민센터가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있었지만 도움의 손길은 없었다. 3층 빌라를 소유한 재력가로 알려진 동생은 2012년 조카 A(69)씨에게 빌라 소유권이 이전됐다. 결국 자매는 언니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 생계비로 살아가야 했다.

두 자매는 사실상 가족의 돌봄 없이 방치에 가까운 상태로 생활해 왔다. 발견 당시 자택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다. 평생을 함께한 동생의 시신이 부패되는 동안에도 언니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급증하고 있는 ‘독거노인 가구’가 사회안전망에서 비껴나 있을 때 벌어질 비극적인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한 셈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5만 8000여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37만 6000여명으로 전체의 29.9%에 달한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 수급자는 남성 수급자의 2.4배인 26만 5000여명으로 여성 노인들의 빈곤이 한층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80대 자매가 치매뿐 아니라 집 안에 폐지를 쌓아 놓은 점을 볼 때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증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두 자매가 서로를 돌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두 자매 모두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에서는 누군가 이들을 찾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집 안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하정화 서울대 노인복지학 교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정기적인 건강상태를 진단받기 위해 보건소에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고령가구 비율은 20.1%로, 5가구 중 1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다. 고령가구의 빈곤율도 48.1%로 매우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사회복지사 1인당 관리 인원은 평균 70명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7배에 이르는 500명 수준이다.

주민센터가 80대 자매의 집으로부터 불과 2분 거리에 있는데도 도움을 받을 여건이 전혀 아니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사와 지역주민 모두 80대 자매의 참변을 알지 못한 건 지역사회의 관계망 자체가 허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 여성일수록 구조적으로 빈곤에 더 취약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젊었을 때 노동시장에서 많이 일해 기여한 사람이 그만큼 돌려받는 구조”라면서 “이는 과거 주로 육아를 담당했던 여성들이 노년에 남성보다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이유”라고 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노인여성의 빈곤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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