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장 운영하던 남매 불법체류 근로자 죽자 유기

무허가 공장 운영하던 남매 불법체류 근로자 죽자 유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06-05 00:10
수정 2015-06-0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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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연탄난로 곁에 자다 사망, 오빠 죄책감에 자살… 동생 자수

무허가 공장을 운영하던 남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죽음을 숨기려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내다 버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0대 공장 사장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여동생은 경찰에 자수했다.

4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김모(41·여)씨가 찾아와 자신의 오빠(42)가 운영하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숨진 외국인 근로자의 시신을 저수지에 갖다 버렸다며 자수했다.

이 여성은 경찰에서 “오빠가 빚이 많아 신용불량자인데, 무허가 공장에 불법체류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끔찍한 짓을 했다”고 털어놨다. 숨진 외국인 근로자는 A(43·태국 국적)씨로, 지난 3월부터 숨진 김씨의 오빠 공장에서 근무해오다, 연탄난로를 켜놓고 잠이 들었다가 숨졌다. 오빠는 시신을 훼손해 여행가방에 옮겨 담았고, 차가 있는 여동생을 불러 이를 인천의 한 하천에 내다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 사건은 A씨가 며칠째 보이지 않자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틀어졌다. 특히 범행을 들킬까 봐 걱정된 김씨가 지난 4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A씨 실종 사건은 여동생이 자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여동생 김씨를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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