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내년까지 법 개정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은 뒤 같은 범죄로 국내에서 또 기소될 경우 국내 법원은 외국에서의 처벌을 감안해 반드시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형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2016년 12월 말로 개정 시한을 정했다. 형법 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감경 등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헌소를 제기한 송모씨는 2011년 6월 우리 여권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이 적발돼 홍콩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홍콩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 정도 복역하다 강제 추방됐고, 국내 입국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송씨는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자신이 직접 헌소를 제기했다.
헌재는 “외국에서 실제로 형 집행을 받았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형 감면 여부를 법관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해 사건에 따라서는 신체 자유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국가안보 위협 등 처벌 필요성이 강한 범죄가 있고, 같은 행위를 놓고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가벼운 형을 규정하거나 우리 법에는 불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외국법에는 없을 수도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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