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익위의 KT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는 정당”

법원 “권익위의 KT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는 정당”

입력 2015-05-14 15:53
수정 2015-05-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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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세계 7개 자연경관’ 선정투표 부당요금 징수 사건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를 해고한 것은 ‘보복’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KT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KT 직원이었던 이해관(52)씨는 KT가 2010∼2011년 제주 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에서 소비자를 기만해 부당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2012년 권익위에 제보했다.

투표 전화가 국내전화임에도 국제전화 요금을 속여 받고 문자 투표도 건당 100원짜리를 150원으로 부과한 것이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그러나 KT는 이씨가 허리 통증으로 무단결근하고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기 위해 1시간 일찍 무단 조퇴했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이씨를 해고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듬해 KT에 “이씨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KT는 ‘보복성 해임이 아니다’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해임은 공익신고자에 가해진 보복성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법의 목적,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국가책무 등을 들어 KT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KT를 상대로 별도의 ‘해고 무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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