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현금을 노리고 고물상 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달서구의 한 고물상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물상 인근 한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며 평소 고물상에 현금이 많은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족적과 지문을 남기지 않는 법을 사전에 익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에도 현장을 밀대로 닦아 흔적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차례의 절도 시도에 실패한 뒤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흉기까지 사전에 준비한 점으로 미뤄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달서구의 한 고물상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물상 인근 한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며 평소 고물상에 현금이 많은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족적과 지문을 남기지 않는 법을 사전에 익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에도 현장을 밀대로 닦아 흔적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차례의 절도 시도에 실패한 뒤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흉기까지 사전에 준비한 점으로 미뤄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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