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이상 조회 가능 범죄경력회보서
외국계 비정부기구(NGO)에 경력으로 입사가 확정된 오모(34)씨는 지난 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렀다. 해당 NGO에서 ‘본인확인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기업과 다른 NGO에서 근무 경험이 있었지만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오씨는 “요구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사소한 전과라도 있었다면 불쾌했을 것”이라면서 “직접 서류를 떼어 보니 본인확인용 외에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건 불법이란 걸 알게 됐다. 그래도 그쪽에서 요구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보서를 본인확인용 외에 사용하면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범죄 정보는 은밀한 개인정보로, 범죄 수사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제삼자가 확인할 수 없다”면서 “범죄 경력을 조회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공개적으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 업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자들에게 조회서를 제출받았지만, 위법사항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구직자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할 때가 있는데 방법이 없으니 인사 담당자들도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전과기록 조회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직자 전과를 확인하는 건 전과자를 불리하게 대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라면서 “취업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 유출되면 전과자의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고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무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진녕 변호사는 “구직자들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지원서류 등에 표시하게끔 하고 최종합격자는 기업이 확인할 방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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