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구둣방 점원 지체장애 박용태씨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그랜드마트 신촌점 앞. 마포구청이 지게차를 동원해 관내 ‘구둣방’(구두수선대)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한 이날, 한 60대 남성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금세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주위를 맴돈 그는 36년간 구둣방 점원으로 일한 박용태(61·지체장애 4급)씨다. “장애인인 데다 돈 계산도 서툰 날 그나마 사장이 써 줘서 먹고살았는데….” 어눌한 말투로 운을 뗀 박씨는 이내 눈물을 쏟았다.
박용태씨
박씨는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구둣방을 지켰다. 퇴근 후에는 목욕탕에서 쪽잠을 잤다. 망원동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18평(59㎡)짜리 장애인 임대아파트가 있지만 아들 부부에게 내줬다. 급여 70만원으로 목욕탕비 27만원과 약값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다. 아들은 경기 의정부의 공장에 다니며 월 100만원을 받는다. “초등학교 때 애 엄마 죽고 겨우 옥탑방에 살면서 (아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착실하게 가정을 꾸렸다”며 박씨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당장 지낼 곳이 없어진 박씨는 아들에게 연락했다. 그는 “아들 집에는 도저히 못 간다. 4살짜리 손녀와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겠냐”며 한숨을 쉬었다.
마포구는 지난 16일부터 2011년 허가가 취소된 구둣방 10곳에 대한 철거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07년 서울시의회가 보도상영업시설물(노점상, 가판대) 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2년마다 재산을 조사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분들의 딱한 사정을 알고 3년이나 철거를 미뤄 왔다”며 “재산 2억원이 안 되는 시민들도 새롭게 노점상, 가판대 영업 허가를 못 받는 상황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재산 2억원 넘는 운영자들이) 특혜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 사진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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