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방문조사한 결과 유치인 인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경찰청장에게 시설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전라권 등 3개 권역 총 10개 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대상으로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이하 표준규칙)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3개 유치장은 본관동 1층이나 지하에 설치돼 외부 자연 햇볕을 받지 못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열악한 구조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유치장을 본관동 2층 이상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표준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 5개 경찰서 유치장은 비상구 표시가 없거나 연결 통로가 물건으로 막혀 있는가 하면 외부로 제대로 연결되지도 않아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규칙에 따르면 폐쇄적 공간에 설치된 유치장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치장 내부로부터 비상코어(화재 등 비상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로 나가는 비상구와 피난 계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휠체어 경사로나 안전 손잡이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기본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표준규칙을 위반한 유치장도 6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유치장 내에서도 기본적인 시설과 편의를 제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개별 경찰서 차원에서 시설을 개선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전라권 등 3개 권역 총 10개 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대상으로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이하 표준규칙)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3개 유치장은 본관동 1층이나 지하에 설치돼 외부 자연 햇볕을 받지 못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열악한 구조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유치장을 본관동 2층 이상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표준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 5개 경찰서 유치장은 비상구 표시가 없거나 연결 통로가 물건으로 막혀 있는가 하면 외부로 제대로 연결되지도 않아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규칙에 따르면 폐쇄적 공간에 설치된 유치장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치장 내부로부터 비상코어(화재 등 비상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로 나가는 비상구와 피난 계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휠체어 경사로나 안전 손잡이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기본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표준규칙을 위반한 유치장도 6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유치장 내에서도 기본적인 시설과 편의를 제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개별 경찰서 차원에서 시설을 개선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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