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려신용정보 회장 상대 주주대표 소송 제기

‘횡령’ 고려신용정보 회장 상대 주주대표 소송 제기

입력 2014-12-15 00:00
수정 2014-12-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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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윤의국(65) 회장 등을 상대로 이 회사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신용정보 주식 1.04%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이음의 심혜섭 변호사와 3.18%를 보유한 주주 등 2명은 윤 회장을 비롯한 등기이사 4명을 상대로 “회사에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고려신용정보가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이 2억7천500여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윤 회장과 사내이사들은 14억1천60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갔다”며 “회사 규모에 맞지 않게 여자 프로골프단을 창단하거나 과도한 접대비와 광고비를 지출해 회사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런 상황에서 윤 회장이 11억여원을 횡령한 것은 대주주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라며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 이익이 줄고 주주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회사 측에 소제기를 청구했지만 회사 차원의 소송 제기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닥 상장사는 임원이 자기 자손의 100분의 3 이상이나 10억원 이상을 횡령하면 거래가 정지되는데, 윤 회장이 11억여원을 횡령함에 따라 주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주주들은 먼저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회사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

한편 검찰은 200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회계 장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11억1천700여만원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윤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윤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을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골프 비용이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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