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피해 학생 ‘야설 주인공’ 만든 여중생

[단독] 학폭 피해 학생 ‘야설 주인공’ 만든 여중생

입력 2014-12-13 00:00
수정 2014-12-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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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돈 빼앗기고, 협박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중학교 1학년인 A(13)양은 수업 시간에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봤다. B양 등 같은 반 여학생 셋이 자기를 가리키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야한 소설’(야설)을 돌아가며 공책에 쓰고 있었다. 수치심을 느낀 A양이 “쓰지 마라”고 했지만 B양은 “얼굴도 성형시키고 몸매도 좋게 만들어 쓰고 있다”며 놀려댔다.

B양 등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근처 대형 마트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A양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노래하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결국 A양이 노래를 불렀지만 다음날 다른 학생이 “나는 못 들었다”며 다시 노래를 시켰다.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졌던 학교폭력 사건의 일부 사례다.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B양 등 4명은 같은 반의 A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가해 학생들은 A양을 구타하고 야설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미친X” “병X” 등의 욕과 함께 시험 당일 “너는 30점 맞을 거야” 등 폭언이 이어졌다. 이유 없는 구타가 이어졌고, A양의 책상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험 망칠 거다’ 등의 낙서도 가득했다. A양에게 강제로 자리를 바꿔 달라고 한 뒤 물건을 훔쳐 가고 A양이 찾지 못하게 사물함 등에 넣어 놓기도 했다. 돈을 요구하는 일도 흔했다. A양에게 매일 심부름을 시키거나 숙제 등을 대신 하라며 떠넘기기도 일쑤였다.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에 대한 가해 학생 4명의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학생과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씩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한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형식적인 진술 기회만 줬고, 가해 학생들이 평소 품행이 단정했는데 학교가 재량권을 이탈, 남용해 처벌했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되레 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 1개월 넘도록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가해 학생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1년여간 A양과 같이 학교에 다녔다.

도를 넘어선 이들의 행위는 결국 법원의 판결로도 재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던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조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의 증언으로 볼 때 학교폭력으로서의 가해 행위가 인정되며 학교 측 조치는 가해 사실에 비해 오히려 가볍다”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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