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 바꿔가며 시험…공사 중지부터 철거까지 2개월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 짓던 아파트를 부순 ㈜금성백조주택이 6차례나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강도 시험을 했지만 번번이 기준 강도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때문에 감리단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서 철거를 결정하기까지 2개월이 걸렸다.
4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금성백조주택이 유성구 죽동에 짓던 아파트 1개동이 콘크리트 압축 강도 미달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8월 13일.
건물에 콘크리트를 타설 한 뒤 28일 후 실시하는 강도 시험 결과 아파트 1층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설계 기준인 27MPa(메가파스칼)에 미치지 못하는 26.84MPa로 측정됐다.
㈜금성백조주택은 감리단 입회하에 8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이 아파트에 대해 다시 압축 강도 시험을 했지만, 각각 21.0MPa와 20.87MPa가 나왔다.
처음 시험 때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이 회사는 이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에 재조사를 의뢰해 8월 21일과 8월 25일 두 차례의 조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1일 조사에서는 기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0.56MPa이 나왔다.
25일 조사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28.43MPa이 나왔지만, 일부 지점에서 27MPa 이하로 측정돼 역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금성백조주택은 다시 ㈔대한건축학회에 시험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23.4∼25.5MPa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대한건축학회는 시험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규정(압축강도 시험 결과,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 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 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감리단은 ㈔대한건축학회의 진단 결과는 참고 사항일 뿐 건축 시방서에 명시된 설계 기준 강도(27MPa)를 준수해야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금성백조주택은 결국 1차 시험 후 2개월 후인 지난달 14일 철거를 결정했다.
관할 지자체인 대전 유성구는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감리단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 미달의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시공사나 시멘트 공급 업체 등에 대해 영업 정지나 입찰 제한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성백조주택이 아파트 재시공을 피하려고 검사 기관을 수차례나 바꿔가며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성백조주택의 한 관계자는 “시험 결과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며 “정확한 시험 결과를 얻으려고 여러 차례 시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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