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 보상금 타낸 ‘짝퉁 어민’ 47명 적발

어업피해 보상금 타낸 ‘짝퉁 어민’ 47명 적발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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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업 활동을 하지 않은 선주의 출입항 기록 등을 위조해 주고 1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브로커 A(53)씨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위조해 준 서류로 억대의 어업보상금을 챙긴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C(44)씨 등 가짜 선주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출입항 신고서를 비롯해 어판 실적과 면세유 공급실적 등을 적는 서류를 위조해 주는 대가로 선주들로부터 600만∼1천200만원 등 총 1억8천500만원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선주 47명은 A씨 등이 위조해 준 서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 1인당 550만∼4천500만원 등 총 7억5천만원 상당의 어업피해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인천신항 건설사업과 관련, 매립공사로 인해 어업 피해를 본 선주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리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선주 중에는 의사, 교사, 주부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가짜선주 30명도 조사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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