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공기총으로 쏜 50대 긴급 체포

부부싸움 중 아내 공기총으로 쏜 50대 긴급 체포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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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아내를 공기총으로 쏜 혐의(살인미수 등)로 조모(56)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충남 청양 장평면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보관하고 있던 5.5㎜ 구경 공기총으로 아내 최모(59·여)씨 가슴에 한 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씨는 아내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의 몸에 실탄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한 병원 관계자가 신고, 출동한 경찰이 조씨를 긴급 체포했다.

긴급 수술을 받은 최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씨 조씨는 소주 한 병 반가량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5.5㎜ 구경 이하 공기총은 살상 우려가 적어 사냥용으로 가정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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