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대출로 ‘서민자금’ 연 1천억씩 손실

새마을금고 부실대출로 ‘서민자금’ 연 1천억씩 손실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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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연루 금융사고 손실액도 급증…”임직원 감사기능·전문성 부족”

지난 6월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출브로커·감정평가사 등과 공모해 서류를 위조하고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58회에 걸쳐 204억원 규모의 부정 대출을 한 사실이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한 달 뒤에는 대구 북구와 강원도 속초 소재 새마을금고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48억원과 74억원을 부정 대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서민 회원의 피땀 어린 돈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가 부실대출로 입은 손실이 매년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직원이 저지른 비리로 인한 금융사고 손실액도 지난해 6배로 급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부실대출로 ‘대손상각’(결손) 처리한 금액이 4천637억원에 이른다고 안전행정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6일 밝혔다.

연간 대손상각처리액은 지난 2010년 662억원에서 지난해 1천29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79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부실 대출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대손상각 처리하면 그 손실액은 회원들이 조성한 금고의 손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지난 4년 반 동안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가담한 금융사고 손실액도 무려 327억원이나 된다.

임직원이 연루된 금융사고 손실액은 2010∼2012년 32억∼46억원 규모에서 작년에 20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실태를 반영하듯 지난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징계를 받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1천3명이나 된다.

일반 금융자본보다 더 꼼꼼하고 건실하게 운영돼야 할 새마을금고에서 부실 대출과 임직원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경영 전반을 감시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 새마을금고 1천284곳(작년 말 기준) 가운데 금융업계 상근 경력이 있는 감사를 둔 곳은 79곳에 그쳤다.

금융업계 경력이 있는 이사장을 둔 곳은 198곳으로 20%에 못 미쳤다.

또 작년 말 기준으로 지역·직장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70%는 60세 이상이며, 70대 이상이 24%를 차지했다.

감사 역시 70세 이상의 비중이 20%를 넘었다. 80세 이상 이사장과 감사도 56명이나 됐다.

금융업계 임직원의 일반적인 경력과 평균정년(58세)에 견줘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감사는 전문성이 부족하면서 훨씬 고령인 셈이다.

새마을금고의 감사가 금융사고나 비리 등 책임을 물어 해당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임직원이 연대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이사회는 경제력이 미약한 실무직원에게 손배 책임을 대부분 떠넘기고는 결국 결손 처리하는 일이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되풀이된다”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새마을금고 운영에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탓에 대출 브로커와 개발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면서 “서민의 피땀 어린 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이사장과 감사의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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