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혼자있는 편의점만 골라 강도짓…30대 영장

알바생 혼자있는 편의점만 골라 강도짓…30대 영장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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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편의점 30대 강도범 영장
안양 편의점 30대 강도범 영장 안양만안경찰서는 25일 편의점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황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한 편의점에서 황씨가 여종업원 A(20)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있는 모습.
안양만안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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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편의점 30대 강도범 영장
안양 편의점 30대 강도범 영장 안양만안경찰서는 25일 편의점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황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한 편의점에서 황씨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훔치는 모습.
안양만안경찰서 제공
안양만안경찰서는 25일 편의점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황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19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 A(20)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뒤 4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앞선 9일과 10일 경북 칠곡과 충남 천안에 있는 편의점 2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60만여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아르바이트생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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