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확정…‘변호인’ 3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어찌 보상받나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확정…‘변호인’ 3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어찌 보상받나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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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영화 변호인.
부림사건. 영화 변호인.


‘부림사건’ ‘변호인’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의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고씨 등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 2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각종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뒤 피고인들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억울한 옥살이 어찌 보상받나”,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한창 좋을 나이를 억울한 옥살이 때문에”,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얼마나 속이 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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