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명은 인가 조건 바꿔주고 건설사 간부는 4억원·車 2대 챙겨
재개발 사업인가 조건을 변경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구청 공무원과 공사수주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현금과 자동차 등을 받아 챙긴 건설사 간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 강동경찰서는 대형 건설업체인 D건설 측으로부터 금품 등을 챙긴 동대문구 공무원 최모(41·7급)씨를 형법상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사수주 협조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과 승용차 등을 받은 D건설 간부 서모(53)씨와 뇌물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김모(52)씨 등 28명도 적발했다.
최씨는 2009~2011년 용산구 치수과에 근무하며 지역 재개발 사업에서 인가조건인 공공하수관로 확장공사 주체를 바꿔 주는 대가로 D건설 측으로부터 3200여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건설은 10억원가량의 공사비를 줄일 목적으로 최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2007~2012년 기술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김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고 공사수주에 협조해준 명목으로 그랜저와 아반떼 승용차 각 1대와 골프 접대를 받고 ‘회사 발전기금’ 명목으로 4억원가량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협력업체에 카드를 요구해 매월 100만원씩 사용했고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 에어컨 공사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대학 기숙사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D건설 측으로부터 500만원과 식사 대접 등을 받은 중구 공무원 강모(47)씨와 하자보수 공사 부실을 묵인한 대가로 2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챙긴 안동시 공무원 조모(45)씨 등 공무원 6명도 입건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9-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