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석방된 비리 간부에게 복직 명령 물의

한국선급, 석방된 비리 간부에게 복직 명령 물의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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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소멸 시점 해석차… 뒤늦게 취소

한국선급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더라도 관대하게 처우하는 내부 규정을 앞세워 해양수산부 출신의 Y(50)씨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다가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14일 “복직시킨 게 회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사려 깊지 못했다”며 “현행 회사 규정에 대해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구속 기소된 모든 직원에 대해 관련 취업 규정에 따라 사유 소멸 시점까지 휴직 조치를 내렸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첫 사례여서 사유 소멸 시점을 놓고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Y씨는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됐다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국선급은 지난 6월 Y씨가 구속되자 휴직 처리했다. 그러나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검찰에 의해 기소된 임직원에 대해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를 들어 휴직을 연장하지 않고 정상 근무 대상으로 처리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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