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청 구속영장 기각률 30% 육박…역대 최고

경찰 신청 구속영장 기각률 30% 육박…역대 최고

입력 2014-09-14 12:00
수정 2014-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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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줄었지만, 검찰과 법원에 의한 영장 기각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0%대 초반이었던 구속영장 기각률은 꾸준히 증가해 올 상반기 30%에 육박했다.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009년 4만9천825건에서 작년 2만9천532건으로 4년 새 40.7%나 줄었지만, 이 기간 영장 기각률은 21.4%에서 27.3%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이미 영장 기각률이 29.4%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영장 신청 건수와 기각률 모두 많이 증가했다.

2009년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는 8만134건이었으나 작년 18만2천452건으로 약 10만건 증가했다. 동시에 영장 기각률도 2009년 2.9%에서 작년 7.8%로 늘었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올 상반기에만 기각률이 9.0%로 나타나 2009년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연말에는 역대 최고 기록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분명한 범죄 입증 전에 구속이나 압수수색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 방식은 부족한 수사 전문성을 강압 수사로 메우려는 경찰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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