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의붓딸 학대치사’ 추가기소건 변론재개

‘칠곡 의붓딸 학대치사’ 추가기소건 변론재개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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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추가 학대 혐의 제기

의붓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그 언니(12)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 아동복지법위반 등)로 추가 기소된 일명 ‘칠곡 계모사건’에 대한 변론이 재개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일 피고인 임모(36)씨 부부를 출석시켜 비공개로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가 지난 7월 추가 기소사건 결심공판 이후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은 검찰과 피해 아동 변호인 측이 별도의 학대 사실에 대한 조사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거짓 진술 강요 외에 다른 혐의로 지난주 임모씨 부부를 추가 기소했다.

변호인 측도 기존에 알려진 학대 혐의 이외에 2건의 추가 혐의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 등에 대한 심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중순께로 예상된 추가기소건에 대한 선고는 상당 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임씨 부부는 지난 4월 어린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해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은 상해치사죄 부분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추가 기소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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