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언딘에 특혜’의혹 사실로

‘해경, 언딘에 특혜’의혹 사실로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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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조 독점권 주려고 노력”

해양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구조 작업에 참여한 언딘에 일부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그동안 제기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하고 사법 처리 대상과 적용 법조문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간부와 언딘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경기 성남시 언딘 본사, 관련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 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경이 언딘에 유리하도록 독점적 권한을 주려고 노력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업무와 관련해 뇌물이 오간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평소 친분 등을 고려해 해경이 언딘에 일감을 몰아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모 언딘 대표는 해경의 법정단체로 지난해 1월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를 맡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와 함께 언딘과 유착한 해양경찰관도 다음주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30일 열리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를 희망한 유씨 일가 4명에게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 장남 대균(44)씨, 동생 병호(61)씨, 처남 권오균(64)씨 등 유씨 일가 4명에 대해 2일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9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유씨의 형 병일(75)씨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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