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월호 국면’ 물의 빚은 경찰 말로만 엄벌

[단독]‘세월호 국면’ 물의 빚은 경찰 말로만 엄벌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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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심사 제기한 징계 대상자 10명 중 6명 처벌 취소·감경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받은 공무원 중 상당수가 소청 과정을 거쳐 감경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청 심사를 제기한 징계대상 경찰 10명 중 6명꼴로 처벌이 취소되거나 수위가 낮아졌다. 소청심사제는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공무원 처벌 규정 등에 따라 이를 심사하고 구제하는 행정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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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19일 안전행정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실 등에서 입수한 소청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징계받은 공무원(경찰 포함) 282명 중 93명이 처벌이 과하다며 소청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소청을 스스로 취하한 49명을 제외한 44명 가운데 56.8%(25명)가 감경받거나 징계가 취소됐다.

소청심사를 제기한 경찰은 모두 70명으로 이 중 32명의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19명이 징계를 감경받거나 취소됐다. 감경률이 59.4%에 달했다. 지난해 평균 소청심사 감경률이 38.9%였던 것과 비교할 때 2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또한 4월 16일~5월 31일 중앙부처 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모두 280건(282명)으로 경찰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23건), 법무부(23건), 미래부(22건), 해양경찰청(11건) 순이었다.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된 대상 중에는 세월호 침몰 당일 저녁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11%)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전북의 A경위 등이 포함됐다. 지난 4~5월 경찰의 비위 사실이 잇달아 드러나자 이성한 경찰청장은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해 평소보다 강하게 징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소청 심사 때 추모 분위기 속 일탈이라 가중 징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지만 그럼에도 지나치게 과한 징계가 있어 감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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