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男사립고 기숙사서 상급생이 하급생 성폭행

서울 男사립고 기숙사서 상급생이 하급생 성폭행

입력 2014-08-06 00:00
수정 2014-08-0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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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퇴학 조치… 추가 사건 조사

서울의 한 남자 사립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을 성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밤 이 학교 기숙사에서 자치회장인 2학년 A(17)군이 1학년 B(16)군을 불러내 구강 성교를 강요했다. B군은 지난달 4일 상담교사를 만나 이런 사실을 털어놨고 학교 측은 당일 두 학생의 부모를 불러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A군이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을 즉각 등교 정지 조치했으며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 A군은 같은 달 2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24일 퇴학을 당했다.

하지만 학교 내외에서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교생의 20%가 기숙사 생활을 하므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꾸준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찰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끝났고 곧 가해자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 사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일축했다. 학교 관계자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건 직후 전교생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기숙사에서의 생활지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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