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225국 접선’ 진보예술단체 대표 징역 4년

‘北225국 접선’ 진보예술단체 대표 징역 4년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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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8일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통합진보당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44) 대표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 정보원들과 만나고 충성 문건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돼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북한 225국과 회합한 뒤 즉각 심대한 이적행위가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고, 공작원 박모씨에게 전달한 정보가 국가기밀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씨가 2013년 3월 공작원 박씨와 회합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국가보안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진보예술단체인 ‘출’의 대표로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던 전씨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인사이자 북한이 심어놓은 공작원인 박모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귀국 직후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에 맞춰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자신이 무사히 도착했음을 북한에 보고하고 충성맹세문을 ‘스테가노그라피’ 암호로 작성하는가 하면, 진보당의 당직선거와 관련한 계파 갈등상황을 보고하고 이적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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