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청부 서울시의원 ‘청탁용 뒷돈’ 정황

살해청부 서울시의원 ‘청탁용 뒷돈’ 정황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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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김 의원이 수천억원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가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고서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송씨가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친구 팽모(44)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방선거 재선을 노리는 김 의원에게 “선거를 치르려면 약속한 것을 빨리 성사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송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5억 2000만원의 차용증과 팽씨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아 살인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인 등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김 의원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빚 독촉 때문이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근린생활 시설로 지정된 자신의 땅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해 달라며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근린생활 시설이 상업지구로 지정되면 땅값과 건물값이 3∼4배 오른다. 경찰은 김 의원이 서울시 건설분과위원회 소속이었던 점에서 송씨의 청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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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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